안건2. 쉼터 관리 운영규정(안)
- 노온사동 470-6번지 토지 500평을 사용수익 함에 있어 쉼터와 마당, 길, 화장실 등을 공동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토지는 흙사랑 주말농장(이하 주말농장)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그러므로 쉼터와 마당, 길을 공동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운영규정을 두어 각자 목적 달성을 원만히 이루고자 한다.
-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주말농장과 산들학교는 적정한 관리자를 1명씩 선임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.
-관리라 함은 사용수익에 대한 방법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, 노동을 말하는것은 아니다. 관리자들이 합의한 사항은 각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.
-이규정에 없는 내용은 관리자들이 협의하여 의견일치가 된 것은 시행하고, 불일치되는 부분은 산들학교와 주말농장간에 문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, 조율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진행하지 않는다. (의견 일치가 되는 것은 문항을 정리하여 규정에 삽입한다)
- 수입지출 관리는 산들학교(주말농장) 관리인이 맡아서 한다.
-쉼터사용 및 대여 산들학교(주말농장) 관리인이 맡아서 한다.
-가지고 온 물품은 모두 되 가져간다(특히 쓰레기, 빈병, 김치, 철망등)
-사용한 기구나 물품은 있던 그대로 되돌려 두고(특히 연장등), 파손되거나 고장난 물품과 불편한 사항이나 의견은 관리자에게 알리고, 카페에 공지한다. (예, 분무기를 사용후 내용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원위치)
-쉼터에 어떤 물품을 기증하거나 기탁할때는 필히 관리자의 동의를 얻는다.
-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보수유지비는 산들학교와 주말농장이 반반씩 부담하고,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쪽에서 부담한다. (가스비, 전기세, 보수유지비(하우스, 마당, 길, 화장실, 앰프, 펌프, 컴퓨터, 냉장고, 조명등), 소모품비(커피, 휴지등))
-쉼터 대여 기준
1. 회원이 주최하는 행사 -> 무료
2. 회원이 참여하는 행사 -> 10명이내 무료, 10명 이상 3만원.
3. 회원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 -> 3만원
(회원이라 함은 주말농장과 산들학교 회원을 말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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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콘테이너
-공구대
-재물관리(공동관리할것이냐 조직별관리 여부-유지비용)
-문제제기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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