흙사랑주말농장 회칙
제 1장 총칙
제 1조(명칭)
본 모임의 명칭은 “흙사랑주말농장”(이하 약칭 “흙사랑”)이라 한다.
제 2조(소재지)
흙사랑 소재지는 광명시 노온사동 470-6번지에 본부농장을 두고, 총회 의결로 지부농장을 둘 수 있다.
제 3조(목적)
광명 지역내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며, 좀 더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생활공동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(사업)
흙사랑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.
1. 좋은 먹거리와 땅을 가까이하기 위한 주말농장
2. 아이들이 좋아하고, 지친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쉼터(정원)
3.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공구류 등 공유
4. 자르고 붙이고 뚱땅거리는 작업실
5. 가족들과 구름산 등반이나 아빠와 함께 야영 등 가족문화 도모
6. 장터 등으로 회원 확대사업(홍보 재정)
7. 기타 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
제 2장 회원
제 5조(구성)
1. 흙사랑 회칙을 찬성하고 실천하는 자로서 흙사랑에 입회원서를 낸 회원(가구 또는 사람)으로 구성한다.(단, 특별한 구별이 없는 가구로 인정한다)
2. 총회의 의결로 추가 회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.
제 6조(회원의 자격)
1. 흙사랑 회칙에 동의하고 실천할 자로서, 소정의 양식을 제출한 자.
2. 가입비를 납부하고 회비를 납부한자.
3. 회원은 3구좌 이상을 신청할 수 없다
4. 회원의 입회와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른다.
제 7조(자격 상실)
1. 흙사랑 회원 자격은 무기한으로 하되,
2. 연회비를 당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
3. 탈퇴하거나 회칙에 따른 징계의 사유로 흙사랑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제 8조(권리)
흙사랑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1. 흙사랑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
2. 흙사랑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향유할 권리
3. 흙사랑 제반 사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
제 9조(의무)
흙사랑에 가입한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1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2. 흙사랑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
3. 성실히 사업에 참여할 의무
4. 흙사랑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
제 10조(권리 제한)
회원의 의사결정권 및 선거권,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따른다. 단 권리를 제한 당할 위험이 있는 회원에게는 사전에 이를 알리고 권리를 보장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 11조(토지 소유주 회원의 지위와 권리)
목적을 원만히 실행하고 토지 소유주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흙사랑 당연직운영위원 위촉 및 회비를 면제한다.
제 3장 기구
제 12조(기구)
흙사랑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1. 총회
2. 운영위원회
제 1절 총회
제 13조(구성)
① 총회는 의결기관으로, 흙사랑에 참여 가능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14조(소집 및 의결)
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후 홀수 달 마지막 일요일 개최한다. 필요시 운영위 동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
1. 운영위원장은 7일전까지 회원에게 일시, 장소, 의제를 알려야 한다.
2.운영위원장은 총회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.
제 15조(권한)
흙사랑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1. 흙사랑 회칙 제정과 개정
2. 흙사랑 전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계획 승인
3. 당해 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
4. 운영위원장 선출
5. 지부농장의 설치
6. 추가 예산지출 승인
7. 기타 흙사랑의 사업 결정
제 2절 운영위원회 및 임원
제 16조(구성)
운영위원회는 집행 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운영위원장
2. 지부장(농장장)
3. 각 지부농장에서 추천하는 2인
4. 토지 소유주
5. 두꺼비산들학교를 대표하는 자 1인
제 17조(소집 및 의결)
1.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, 운영위원 1/3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2. 논의는 온라인, 오프라인,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,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지해야한다
제 18조(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법)
1. 총회는 참석자의 2/3 찬성으로 의결 한다
2. 운영위는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/3 찬성으로 의결한다.
3. 회칙 개정 및 조직의 통합 및 해산, 탄핵에 관한 사항은 재적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9조(권한)
흙사랑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1. 총회 의결사항 집행
2. 흙사랑 일상사업 의결 및 집행
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
4. 운영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출
5. 긴급한 사안은 시행 후 총회 승인
6.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
제 20조(임원)
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
1. 운영위원장
2. 지부장( 농장장)
제 21조(임기)
선출직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차기 운영위원 선출일 까지 한다.
제 22조(운영위원장)
1. 흙사랑에 운영위원장 1인을 둔다.
2. 운영위원장은 흙사랑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.
3. 운영위원장은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
① 운영위원장은 흙사랑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.
② 흙사랑 일상 업무 및 예산집행을 총괄 한다.
③ 홈페이지 관리를 책임 진다
제 23조(지부장-농장장)
1. 각 농장별로 농장장 1인을 둔다.
2. 농장장은 각 농장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.
3. 농장장은 농장을 대표하고,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, 농장장 책임하에 각 농장을 운영 한다.
제 4장 지부농장
제 24조(구성의 원칙)
흙사랑 총회 결정으로 적정한 조건을 감안하여 지부농장을 둔다.
제 25조(운영)
① 지부농장은 필요한 경우 지부 농장장이 지부농장모임을 소집하고 결과를 공지한다.
② 지부농장은 해당 회원들의 직접선출로 지부 농장장을 두며, 운영은 자치적으로 한다.
제 5장 재정 및 상벌 등에 관한 사항
제 26조(재정)
1. 흙사랑은 회원이 납부하는 가입비, 회비, 특별기금, 후원금 및 재정사업으로 운영한다.
(단, 어떠한 경우라도 가입비와 회비 외에 금품을 회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)
2. 가입비는 10만원으로 한다 (2010년 가입자 부터 적용한다)
3.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(단, 2009년부터 적용한다)
제 27조(회계)
회계보고는 총회 시 운영위원장이 한다.
제 28조(징계)
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로 징계여부를 총회에 부의 할 수 있다.
1. 흙사랑 회칙 및 주요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제 6장 부칙
제 1조(통상 관례)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제 2조(시행)
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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